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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복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아요!

운영자 [i1279] 조회수 :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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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아동을 위한 복지로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이 새롭게 편성되며

아동수당, 임신·출산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이 확대됩니다.


2022년 아동복지(신규)



첫만남 이용권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시 일시금 200만원 신규 지급

[지원내용]

'22년 1.1일 이후 출생아 출산 지원으로 200만원 지급(일시금)


✔ 영아수당

만0~1세 아동에게 일정 수당 지급

돌봄서비스(바우처)또는 현금으로 지급

[지원내용]

'22년 1.1일 이후 출생아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2년 아동복지(확대)


✔ 아동수당

아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만 8세 미만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

[지원내용]

'22년 만7세 미만 기준→만8세 미만 기준으로 지급 연령 확대


✔ 임신·출산 지원 확대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지원

[지원내용]

('21년)60만원(쌍둥이 이상 100만원) → ('22년)100만원(쌍둥이 이상 140만원)

* 만 19세 이하 산모의 경우 120만원 추가 지원

* 이용기간 : 1년 → 2년

* 지원대상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발달지원계좌

만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

[지원내용]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

('21년)월 5만원 이내 매칭 지원(아동:정부 1:1)

→ ('22년)월 10만원 이내 매칭 지원(아동:정부 1:2)

[문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 '심화평가 권고'판정 영유아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20~40만원)

[지원내용]

- ('21년)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22년)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비급여 포함)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검진결과 통보서 지참)



* 출처 보건복지부

https://blog.naver.com/mohw2016/2225846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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